ISA 가입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로 투자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는데 소득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있다고 해도 월 납입의 의무는 없고 연간 한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 연도의 저축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납입한도는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소득별 ISA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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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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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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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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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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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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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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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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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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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ISA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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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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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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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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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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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내고 증권사가 관리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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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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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 운용기간은 3년, 순수익의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추가 이익은 9.9%의 세금만 과세
(일반 금융계좌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과세 적용) |
원래 기존 ISA 계좌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신탁형과 증권사에 관리를 맡기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일임형 두 가지만 있었는데, 2021년에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기존의 신탁형에 국내 주식 거래를 추가로 가능하게 만든 상품으로,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직접투자하는 것은 안 되고 ETF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 간에 변경이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개의 유형(일반형, 서민형, 중개형) 중 1개만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ISA에 가입했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을 받은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의무가입기간 만료전에도 출금은 가능하지만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출금할 경우에는 계좌해지로 간주되어 혜택받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입원 치료 등 특수한 사유일 때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 400만원은 가입기간 전체 기준이며,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동안 비과세 한도를 채웠을 경우 만 3년이 지난 이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전면 비과세?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목돈 마련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레포트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경우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할 경우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라면 주식 매매 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발효되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70만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ISA 개선 주요 내용
- 비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대주주 요건과 무관)되며,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MMF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시기 부터)
- 기대효과
- 주식 투자 시 배당소득 비과세(200만원 한도) 및 저율과세
-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 금융사의 경우 수익률 향상과 경쟁력 제고 노력
출처: 금융위원회
사실 ISA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개형 IS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주주·일반주주 모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2023년부터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ISA의 비과세 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종합하여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9.9%로 분리과세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 주식 매매로 1억원의 수익을 거둔다면?
일반 증권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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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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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기본 공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2%(금융투자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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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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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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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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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만약 1억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의 납입 한도가 있는 ISA부터 먼저 가입해서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하고, 1억원 이상의 남는 자금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여 5,000만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전면 비과세 제도는 국회 통과 시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지만, 지금 ISA에 가입해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계좌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전면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ISA에 가입하고 ISA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