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기준과 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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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의 기준

우리는 흔히 규모가 큰 회사를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에서 ‘대기업’의 기준은 엄밀하게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가는 기업들을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원래는 중견기업이라는 개념과 기준도 없었는데, 워낙에 중소기업 간에도 규모의 차이가 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규모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부터는 ‘중견기업’ 간에도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준대기업’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 그나마 명확하게 존재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에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정위가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여기서 정의된 대기업 집단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과 같이 계열사의 묶음입니다.

또, 대기업 집단은 크게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지정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10조원을 넘어서면 지정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뉩니다. 이는 결국 대기업의 기준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데, 당연히 더 큰 기업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죠. 특히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된다는 것과 ‘계열사끼리 빚 보증’을 서지 못한다는 점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상호출자

상호출자란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끼리 서로 상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같은 그룹 계열사끼리 주식을 사주고 서로의 주주가 되는 걸 막는 규제인 것이죠. 상호출자를 하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내 편’인 주주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자본금 증가’만 이루어지게 되어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되는 폐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100억원씩의 자본금을 가진 A회사와 B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받고 50억원씩 투자한다면, 실제로 늘어난 돈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와 B회사는 50억원씩 투자받은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A회사가 50억원을 투자하면, B회사의 주식을 50억원 어치 받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반면, 투자를 받은 B회사는 5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 되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서류상으로는 자본금이 150억원으로 증가하는 미스터리한 결과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상호출자를 하는 회사는 실제로는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증가하는 엉뚱한 결과가 발생되는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산을 가진 회사로 오해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하려는 회사가 상호출자를 하는 회사라면 서류상으로만 자본금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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