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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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의 고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자리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MZ세대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돈을 버는 전통적인 일자리에 대한 직업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에는 프리랜서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물론, 직장인 중에서도 퇴근 후에 부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대신 진행해 주지만, 프리랜서는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만큼, 프리랜서라면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을 자세히 알아두면 언제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세금 계산법

우선 직장인들의 세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세율에 준하는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를 제외한 급여가 세후 급여가 되고,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가 매년 말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소득 중에서 세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총 세금을 비교하는 제도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고,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직장인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를 한 후에 그에 맞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프리랜서는 회사나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이거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세금 계산 방법
구분 소득분류 원천징수 의무자 정산 방법
직장인
근로소득(소득에 따른 세율)
회사
연말정산
프리랜서
사업소득(3.3%)
고용주
종합소득세 신고

특히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서도 납세 방법이 달라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금액인 3.3%의 세금을 제하고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 100만 원의 용역 대가로 계약을 했다면, 해당 금액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967,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원천징수의 의무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직종에 따른 업종코드를 분류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개발자를 예로 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940909 기타자영업’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할 때는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개발자라면 940909이라는 업종코드로 원천징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사실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것은 수입의 정산과 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다음 해 5월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1년간의 총 수입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과, 그동안 3.3%만큼 원천징수 한 총 세금을 비교한 후에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고, 더 많이 낸 경우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수입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매출액, 즉 1년간 벌어들인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구입,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입에서 이런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즉 순수익이 되는 것이죠.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과 소득금액
수입과 소득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데,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체 수입 중에서 최대한 많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자의 총 수입이 3,000만원이고 경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야 할 소득은 총 수입인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어질수록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신고 방법은 2가지로, 장부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기록한 후 해당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신고와, 장부 없이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이 적으면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가 유리하고, 수입금액이 많으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 경비로 인정받는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단 장부신고는 경비의 인정 범위와 공제 조건 등의 세법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식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세무 전문가에게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신고(복식부기/간편장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장부 작성 대상 설명
복식부기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대/차변 양변을 기입하여 작성하는 정식장부
대부분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작성 의뢰
간편장부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단한 약식 장부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 가능

복식부기는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 회계를 잘 모르는 개인이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간단한 장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용 처리하여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장비 구입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의 식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장부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2021년을 기준으로 업종코드가 940909인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비율을 살펴보면, 단순경비율은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64.1%를 적용하고,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49.7%의 초과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기준경비율18.9%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 미작성 대상 계산법
단순경비율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 7,500만 원 미만
소득 = 총 수입 – (총수입 x 64.1%)
기준경비율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 7,500만 원 이상
소득 = 총 수입 – (총수입 x 18.9%) – 주요경비

예를 들어, 수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전년도 수입 2,000만 원인 프리랜서 개발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되어 64.1%인 1,282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실제 소득 718만 원에 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7,5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프리랜서 개발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약 18.9%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6,082만 5천원이 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2,000만원 – (2,000만원 X 64.1%) = 718만원
수입이 7,500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7,500만원 – (7,500만원 X 18.9%) = 6082.5만원

만약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주요경비를 제외할 수 있는데,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를 하는 것이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합산한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따라 최종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나의 한해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포함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세율을 결정할 ‘과세표준’이 되는데, 2021년의 기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출처: 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 8,800만원
24%
5,550,000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누진공제액이란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는 세율을 간단한 수식으로 치환한 값인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일 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1,200만 원x6%) + (3,400만 원x15%)+ (4,200만 원x24%) + (1,200만 원x35%) = 2,010만 원’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1억 원x35%) – 1,490만 원 = 2010만 원)’과 같이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이란 항목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소득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소득 7,500만원일 경우
7,500만원 X 24% – 522만원 = 1,278만원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위의 계산과 같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에서 미리 낸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해 주면, 프리랜서의 1년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계산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기납부세액(3.3%) = 최종 세액

세금 계산 시 주의사항

실제 신고 시에는 기납부세액 외에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가산세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 형태, 자녀 유무 등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세법 역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세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인 만큼 처음부터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만 알고 있어도 혼자서 충분히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많아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스스로 신고를 해보는 것이 추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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