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법
보통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원일 때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일 때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매년 말 진행되지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최종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 증빙 방법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은행의 주택청약이나 금융상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필수인데, 직장인 신분일 때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이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난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두 가지 모두 홈택스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거래했던 업체를 통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보관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를 통한 세금 신고 방법
가장 쉽고 편리한 세금 신고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세법은 워낙에 복잡하고, 직접 계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하는 것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혼자서도 간편히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많아져 복식부기 장부 대상이 되면 장부 작성법이 매우 어려워지고 세법도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졌을 때 어떻게 좋은 세무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도 자기만의 전문화 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일하는 분야의 세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두루 두루 처리하는 세무사도 있지만,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세금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세법은 항상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세무사가 모든 세법에 능통하기는 힘들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개발자 프리랜서의 세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
세무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는 세무통, 네이버 엑스퍼트, 숨고, 크몽 등이 있고, 각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무료 상담과 견적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견적은 세무사 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세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견적이 만족스럽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나의 상황에 잘 맞는 세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위임했더라도 나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아서는 안돼. 세무사는 단지 대리인일 뿐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만큼 위임 후에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절세를 위한 꿀팁
세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몇 년간의 수입이 모두 날아가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도 있는 만큼, 세금과 관련 된 팁과 아이디어는 꼭 챙겨야 합니다.
1.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지급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기간 내에 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자로부터 매일 0.03%씩의 납부불성실이자를 추가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놓쳐 미납 가산세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데,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관련 지출은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적격증빙 영수증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부분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들로 만들어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도 좋은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자료는 1건에 최대 20만 원씩 접대비로 인정이 되고, 고가의 소프트웨어 장비를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자료를 남기고 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부 작성하기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장부작성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의무자가 아닌 경우라면 장부를 작성을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하기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대부분 3.3% 소득세로 원천징수 되지만, 가끔 기타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데,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세율은 8.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해 보이지만, 기타소득은 경비를 60%로 높게 적용받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의 경비율을 적용 받는 추계신고에서 60%의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인데,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특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한 업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