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개발자와 같은 프리랜서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을 얻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천징수 3.3%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3%를 제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랜서의 형태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보통 용역의 대가에서 3.3% 원천징수를 한 보수를 지급받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보수를 지급받는 만큼 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도 세금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일반 프리랜서
- 3,000,000원 – 원천징수 3.3% = 2,901,000원
- 개인사업자
- 3,000,000원 – 부가가치세 10% = 3,300,000원
위와 같이 만약 월 3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는 원천징수 3.3%를 제한 2,901,000원을 받게 되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에는 월 3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3,30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돈을 지급받지만 부가세는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금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결국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는 사실은 같죠. 하지만 납세 방법에 따른 공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가 아닌 선택
프리랜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세금신고의 과정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만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복잡한 세금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프리랜서와는 달리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커지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업무 방식, 직종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절세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개발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사업자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크게 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반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각종 세제혜택 사업경비 인정 완화 연 2회 부가세 신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역을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3.3%의 원천징수 금액을 떼고 보수를 받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수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귀찮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으로 시작해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사람도 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언제나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1억 정도까지의 매출은 프리랜서와 소득신고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데,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사이드잡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중에 3.3%를 제하고 받은 보수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과정을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인데,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데, 계약업체는 프리랜서의 용역을 사고 비용을 지급하는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살 때 우리가 부가세 10%를 내는 것처럼 계약업체에서도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그래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계약금 + 부가세’가 됩니다.
이렇게 상품의 대가를 주고 받는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상품의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인의 수입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는 계약업체로부터 부가세 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해야 하고, 부가세는 사업자의 수입이 아닌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기마다, 연 2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 사업자 등록증 없을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있을 경우 |
---|---|---|
원천징수 대상
|
O
|
X
|
종합소득세 납부
|
O
|
O
|
세금계산서 발행
|
X
|
O
|
부가가치세 납부
|
X
|
O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기준의 연 매출에 따라 사업자의 종류와 부가세율이 달라지는데, 연 매출에 따른 부가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 사업자 종류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 | 부가세율 |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X
|
X
|
4,8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O
|
1.5 ~ 4%
|
8,0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O
|
10 %
|
위의 표와 같이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이상부터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개발자의 경우에는 보통 매출 8,000만 원이 초과하는 구간부터 부가세 환급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초과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고, 늦게 신고하는 지연시고일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6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무(無)신고”일 경우에 가산세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우선은 틀리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정정을 하거나, 지연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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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55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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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든 개인사업자든 이런 저런 경비를 모두 제하고 15% 구간인 46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24%, 35%, …와 같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의 단위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소득금액을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세율이 높아질 수록 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경비로 넣을 수 있는건 다 넣고, 모바일 청첩장도 캡쳐하고, 몇천원, 몇만원짜리 간이 영수증도 모두 챙기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언뜻 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납세 의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업자를 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파악한 후 사업자를 등록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장점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로 절세 효과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330만 원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로 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개발을 위해 11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컴퓨터는 사업관련 매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부가세인 10만 원을 공제받아 총 20만 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즉 10만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개발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장비 외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매우 적습니다.
2.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자격조건(매출,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지출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가 용이하고, 사업자 대출 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인건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한 상태라면 절세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와의 계약성사에 유리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간편하고 지출 증빙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4. 현금 흐름 개선
계약업체로부터 매출부가세 10%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기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부가세는 납부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단점
1. 매년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신고의 의무가 늘어나고,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지속적인 세무관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일을 쉬더라도 의무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신고 방법
매년 5월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정의 기장료를 지불하고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는 겁니다. 이 방법이 싫다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신고를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거나, 셀프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득은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된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 공제할 것들을 빼고 남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소득신고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하고 있는 만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